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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화학적 거세 필요’

지난 23일 수원고법 형사 3-2부 심리로 진행된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따른 법률(13시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위반 혐의로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 대한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기각했으나 검찰은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재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판단하기 위해 김근식에 대해 정신감정을 진행한 A씨를 증인으로 불렀으며 A씨는 이날 ‘김근식은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A씨는 “면담과 임상심리사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로 봤을 때 약물치료 명령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기간은 3년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근식의 변호인이 A씨에게 “김근식이 소아성도착증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2006년 당시 12건 정도의 아동 대상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17년 전 범죄를 가지고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맞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범행 시점이 2006년이기 때문에 현재 피고인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치료를 받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성 충동 약물치료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하며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도 소아성도착증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지, 약물 관련 부작용이 없는지“ 에 대한 내용을 물었다.

A씨는 나이에 따라 재범 확률이 낮아질 수 있으나 재범 위험성 예측에 대해서는 과거 전력이나 여러 감정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재범 위험이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근식 측은 성범죄 발생 시기가 10년 전이며 오랜 기간 수용 생활을 했기에 출소를 하더라도 재범할 가능성은 낮으니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아동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다.

그리고 2006년 5~6월에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김근식은 2022년 10월 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경기지역 아동 강제추행 미제 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되어 2022년 11월 4일 재구속돼 1심 선고를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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