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수원고법 형사 3-2부 심리로 진행된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따른 법률(13시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위반 혐의로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 대한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기각했으나 검찰은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재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판단하기 위해 김근식에 대해 정신감정을 진행한 A씨를 증인으로 불렀으며 A씨는 이날 ‘김근식은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A씨는 “면담과 임상심리사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로 봤을 때 약물치료 명령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기간은 3년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근식의 변호인이 A씨에게 “김근식이 소아성도착증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2006년 당시 12건 정도의 아동 대상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17년 전 범죄를 가지고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맞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범행 시점이 2006년이기 때문에 현재 피고인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치료를 받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성 충동 약물치료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하며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도 소아성도착증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지, 약물 관련 부작용이 없는지“ 에 대한 내용을 물었다.
A씨는 나이에 따라 재범 확률이 낮아질 수 있으나 재범 위험성 예측에 대해서는 과거 전력이나 여러 감정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재범 위험이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근식 측은 성범죄 발생 시기가 10년 전이며 오랜 기간 수용 생활을 했기에 출소를 하더라도 재범할 가능성은 낮으니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