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들에게 이혼한 아내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서 있게 한 남성 A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과 4월까지 2차례에 걸쳐 아들인 B군(5세) 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월 26일 오후 6시 11분경 의정부시에 있는 한 공터에서 B군에게 “집 나간 엄마를 찾아달라.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아들 버리고 아빠 돈 가지고 집 나간 엄마를 찾아달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일주일 뒤 A씨가 자신의 전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B군이 엄마에게 가려고 하자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친아들인 B군에게 정신적 학대행위를 해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대행위가 중하지 않고 일시적이었던 점과 초범인 점, B군의 친모가 A씨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의 벌금형 판결에 경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공동육아를 약속한 전처에 대해 서운하고 미운 감정이 생겨 비이성적으로 행동했다. 아이에게 제대로 살피지 않고 고통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도 판단했다.
이어 “A씨가 B군 양육에 대해 매우 극진한 관심과 열정을 보이고 실천하며 사건 이후 전처와 잘 협조해 적극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는 등 아이와 전처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4-3 형사부(이의진 재판장)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5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