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기혼 사실을 숨기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분에서 이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이 기재된 부분을 가위로 잘라냈다.
이어 미혼인 아들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신상 정보란에 붙여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자신을 미혼으로 위장시킨 거짓 혼인관계증명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B씨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사실을 숨기고 B씨를 만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