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횡단보도 가운데에 드러누워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다.
학생들은 도로에 누워 태연하게 휴대전화를 보기도 하며 벌러덩 누워있기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학생들의 이러한 행동은 스쿨존에 들어온 차량을 대상으로 운전자를 놀라게 하기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로 보여지고 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을 하는 법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지난 2019년 9월 11일 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제정되어 2020년 3월 25일에 시행됐다.
이러한 일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자 네티즌들은 “밤에 저러는 거 정말 위험하다.” “부모는 아이가 저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한 거냐” “저러다가 진짜 다치면 어떡하냐” “진짜 심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부모와 선생님들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며 해당 사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장난치다가 죽을 수 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어른들을 갖고 놀아서 되겠느냐” “이런 현실이 놀라울 뿐이다” 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