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가 가수 아이유와 사귄 적이 있다며 거짓 친분을 주장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병철) 는 전청조의 경호원 역할을 한 20대 이씨의 사기 혐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전청조의 재혼 상대였던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의 조카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A씨는 남현희의 소개로 이씨와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팩트에 따르면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A씨에게 “전청조가 아이유와 동거했던 사이인데 아이유가 사는 아파르도 이사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고 물었으며 이에 A씨는 “고가 아파트라고만 들었다. 300억 원대 집인데 선입금하면 10% 할인돼 30억 원을 아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사 측은 “전청조가 이씨에게 (아이유와) 친밀한 관계다. 남현희와 남현의의 딸이 아이유를 좋아해 아이유 공연 VIP석에 데리고 갈 것이니 티켓을 구매하라고 이씨에게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다.
A씨는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팅은 휴대전화로 못한다고 했고 해볼 수 있을 때까지만 해보라고 했다”고 답했다.
남현희 또한 경찰 조사를 통해 “전청조가 아이유와 사귄 적이 있다며 유명인 인맥을 과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청조가 아이유를 언급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났다.
전청조는 수감 중 집필한 책을 팔아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24일 열린 공판 피고인 신문 과정에 나온 전청조에게 변호사는 “변호인과 접견하면서 ‘지금이 돈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기 어렵지만 옥중에서 책을 쓴다면 아직 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혹시 도서가 판매되면 그 대금으로 형을 사는 중에라도 피해 보상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전청조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다.
전청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전청조는 자신을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라고 속인 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투자 명목으로 27명의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