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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갖고 싶어” 인터넷에서 신생아 5명 매수한 40대 부부 구속기소

새로운 아이가 갖고 싶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신생아 5명을 매수한 40대 부부 A씨(여)와 B씨(남)를 구속기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대전지검 여성, 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미혼모 등에게 금전을 대가로 신생아 5명을 매수한 A씨 부부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미혼모에게 접근해 대가를 지급한 뒤 이들이 낳은 아이 5명을 물건처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 일부에서 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행정기관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수사 당국에 의해 발각됐다.

이들 부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입양, 낙태를 고민하는 미혼모들에게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속여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재혼 부부인 이들은 딸을 낳고 싶어 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고 경제적 이유로 정식 입양도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부는 본인들이 원하는 성별, 사주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와 출생신고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친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아이를 출생 신고하고 호적에 등록한 척 가족관계증명서를 변조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한 의무도 다하지 않았음에도 새로운 자녀에 대한 욕심에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미혼모에게 접근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매매와 같은 반인류적 범죄를 엄단하는 등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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