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화성세무소에서 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다 의식불명에 빠진 민원팀장이 16일 사망하였다.
17일 국세청은 지난달 24일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였던 민원팀장 A씨가 지난 16일 전날 오후 1시 50분경 사망했다고 밝혔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오산장례문화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다가오는 18일이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3시경 동화성세무서를 찾은 여성 B씨가 민원실 직원에게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을 요구했고 담당 직원은 법적 요건이 안돼 발급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B씨는 직원에게 강한 어조로 고성을 질렀고 이를 보다 못한 A씨가 나서서 B씨와 대화를 나눴는데 이때 A씨는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하지만 B씨는 그걸 보고도 강한 어조로 민원을 이어나갔으며 쓰러진 A씨에게 ‘쇼하지 말라’는 조롱이 섞인 발언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근무 태도로 모범을 보였던 인물이었다.
해당 사건 국세청은 지난 4일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33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세무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응대할 때 사용할 녹음기를 보급했다.
녹음기는 총 908개로 전국 모든 세무서 민원실에 녹음기를 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직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원인에게 대화를 녹음하겠다고 고지한 뒤 녹음을 시작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하게 근무했던 민원팀장이 유명을 달리해 안타깝다, 가족들을 위해 국세청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직접 유족을 찾아 위로를 전하고 전국세무관 서장 회의에서 악성 민원 대책 방안 등을 강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