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해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이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어렷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케타민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해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죄책이 이로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덧붙이며 “범행 후 증거인멸에 급급하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해 피해자 가족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저녁 8시경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고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25일 사망하면서 도주치사로 혐의가 변경됐다.
신씨는 범행 당시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하고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과거 두 차례 마약 사용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