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조재혁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과 교제 중인 여성의 중학생 자녀를 괴롭힌 학생 B 군을 찾아가 골프채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애인의 아들이 B 군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5월 20일 골프채를 들고 학교를 찾아가 교실 복도에서 “B가 누구야”라며 소리를 지르며 B 군을 찾아다녔다.
이후 교사의 제지로 상담실로 이동한 A씨는 상담실을 나와 B 군이 있는 교실 안까지 들어가 “칼 어딨냐, 왜 버렸냐”고 하며 B 군을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하며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학교 폭력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골프채를 들고 수업 시간에 찾아가 교실에 들어간 행위는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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