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이유 없이 야생동물을 활이나 도검 등의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A씨는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 인근 마당에서 포획 틀로 길고양이를 유인한 뒤 감금, 학대했으며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기도 했으며 쓰러진 채 자신을 바라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토끼의 신체 부위를 훼손하고 죽인 혐의로 받고 있다.
A씨는 ‘고어 전문방’이라는 오픈 채팅방에 2020년 9월 중순부터 그해 12월까지 살해과정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을 네 차례에 걸쳐 올렸다.
채팅방에서 A씨는 “활을 쏘면 표적 꽂히는 소리도 나고 뛰어다니는데 쫓아가는 재미도 있다” “너무 멀리 쏴서 빗나갔는데 운 좋게 척추 맞아서 하반신 마비로 잡았다”는 등의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시인하며 범행 이후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가족들이 피고인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해당 판결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지난 18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총포, 도검, 화학류 등 안전관리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만,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으며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박탈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생명 경시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