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씨(34)가 ‘강간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선고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기소된 것이다.
양씨는 연애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에덴’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탄 인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씨는 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양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6일 나온다.
검찰은 양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양씨는 지난 2월 초 유흥업소에서 종업원 1명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행동에 종업원이 저항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양씨는 업소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양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수사를 받았다.
양씨의 강간 미수 혐의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발생했다. 양씨는 지난 1월15일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양씨는 교제 중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헤어진 연인의 집을 침입한 뒤 이를 제지하려고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여러 차례 밀치고 가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가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선고가 확정됐다.
법원이 양씨에게 강간 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확정하면 양씨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6개월의 실형도 살아야 한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
양씨는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에서
2차례 우승한 뒤 지난해 연애 예능 프로그램 ‘에덴’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양씨는 2019년 4월23일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씨를
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머니투데이는 양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강남에
전날 연락해 양씨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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