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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조카 강제 추행한 40대 지적 장애인, 이번엔 고령 여성 강제 추행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과거 미성년 조카를 강제 추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지적 장애인 A씨가 이번엔 고령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1시경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아내와 다퉈 술을 마시게 됐다’고 하소연하던 중 B씨를 신체를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앞서 A씨는 2020년 미성년자 조카를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으로 2020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사회 내 처우를 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속 집행에 앞서 A씨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겟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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