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어머니의 합의를 도와주겠다며 지인의 자녀를 속여 합의금을 가로챈 5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11월까지 지인의 자녀와 시장 상인 등 14명을 속여 총 1억 2689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지인의 딸에게 전화로 “네 엄마 사건의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요구한다. 돈만 주면 내가 전달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겼다.
이어 자신이 학교 급식업체 납품업자라는 거짓말로 광주 송정시장 상인들에게 건고추, 고춧가루 400근을 빼돌렸으며 수확을 앞두고 돈이 필요하다며 2000만 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A씨는 자신의 채무 면제, 생활비, 도박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사기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2년 만기 출소했으며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임영실)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6개월 동안 14명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가로챘다”며 “수감 중인 어머니의 합의금 전달을 빌미로 하거나 1년 동안 농사지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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