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을 놀리고 괴롭힌 학생들을 찾아가 욕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아버지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아들 B군을 괴롭힌 동급생 3명에게 욕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을 괴롭히던 학생들은 “엄마 없는 자식, 엄마 없잖아”라고 놀리며 어깨를 툭툭 치거나 게임에서 지면 옷깃을 잡고 흔들며 괴롭힌 것으로 밝혀졌다.
아들이 학교에서 괴롭히는 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가해 학생들을 혼내기로 마음 먹었다.
이후 A씨는 초등학교 상담실에서 가해 학생들과 면담하며 “왜 괴롭히나, 개XX들아 죽고싶나” “개XX 시XX 너희가 친구냐”며 고함치고 욕설을 했다.
이어 가해 학생들에게 “그동안 잘못한 것을 적어라”며 반성문을 쓰게 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우정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A씨의 자녀를 비롯해 동급생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어른으로서 어린아이를 훈계함에 있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폭언을 행한 A씨의 행위는 훈육 내지는 교육으로 볼 수 없는 학대 행위” 라고 지적했으며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