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들에게 가출한 엄마에 대한 욕설을 요구한 아빠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1년 12월 A씨는 강원 춘천 지역에 있는 자택에서 4살 된 첫째 딸과 2살 된 둘째 딸에게 엄마를 향해 욕설을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엄마가 보고 싶다”는 첫째 딸에게 “엄마 욕을 하라”고 시키기도 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아내가 가출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심 법원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측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된 벌금 800만 원 원심을 깨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 아동들의 모친과 피해 아동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 대한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등 이온 후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