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을 보내는 등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40대 변호사 A씨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초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 B양을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양을 ‘애기야’ 라고 불렀으며 자신을 ‘교수님’이라고 부르라고 강요했다. 심지어 B양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을 보내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며 A씨 측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한성진 남선미 이재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도 지적했다.
그러나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에게 300만 원 형사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 A씨는 집행유예 기같이 끝난 후에도 2년이 추가로 지날 때까지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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