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에 검찰 항소 “반성않고, 재범 위험”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여중·고 앞에 애 낳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내 건 혐의로 기소된 A(59)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고 19일 밝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A씨가 다수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는데도
재판 과정에서 범행 고의성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항소했다.
A씨 측은 1심 재판에서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으로
현수막을 걸었다”며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의 여고와 여중 인근에서
자기 화물차에 ‘혼자 사는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행정입원을 한 뒤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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