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있는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고교생 2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고등학생 A군과 B군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자신들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침입해 3차례에 걸쳐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해 학교 교실에서 교사의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성명 불상자에게 일부 제공하기까지 했다.
한 여교사가 화장실에 들렀다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해 A군과 B군의 범행이 발각됐다.
지난해 8월 학교 측은 이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A군과 B군을 퇴학 조치했다.
23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군은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해 죄질이 불량하며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B군 역시 도구를 구입해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 진술에서 A군과 B군은 “선생님들 인생을 망가뜨린 것 같아 후회스럽고 죄송하다. 앞으로 참회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가오는 4월 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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