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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 이력서 거른다” 고용노동부 실태 조사 착수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어나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출처/ 온라인커뮤니티 블라인드

지난 26일 ‘블라인드’에는 “페미니스트 때문에 여자들이 더 손해 보는 거 같은데” 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인 A씨는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거른다.” “내가 실무자라 서류 평가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어트리지는 않지만 여대 나왔으면 자기소개서는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작성했다.

해당 게시글에 다른 누리꾼은 “안타깝지만 우리 회사도 그러고 아는 애들 회사도 여대면 거르는 팀 많다”는 댓글을 남겼다.

출처/ 온라인커뮤니티 블라인드

해당 게시글에 다른 누리꾼은 “안타깝지만 우리 회사도 그러고 아는 애들 회사도 여대면 거르는 팀 많다”는 댓글을 남겼다.

한 누리꾼이 A씨에게 글을 지우지 말라고 하자 A씨는 “난 글 안 지울거니까 신고하고 결과 좀 알려줘라”고 댓글을 달았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온라인을 통해 펴져나가 큰 논란이 일어났다.

29일 고용노동부는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 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신고가 나흘간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약 2800건 접수됐다고 밝혔으며 이에 노동부는 익명신고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곧바로 실태조사 등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대부분은 불이익을 겪은 당사자는 아니며 해당 게시글을 보고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제 3자의 신고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은 이 부동산 신탁회사와 댓글 등에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2곳 등 총 3곳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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