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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친오빠. 징역 15년 구형

검찰은 초등학생인 여동생을 협박해 5년이나 성폭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20대의 친오빠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 17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가해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영주시의 가족과 함께 사는 주택 집의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동생 B양의 속옷을 벗긴 후 성폭행을 저질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5년에 걸쳐 친동생을 지속해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동생인 B양에게 ‘부모님에게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의 협박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B양은 부모님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지만 부모님은 B양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 사건은 학교 성폭력 담당 교사가 B양과의 상담 중 친오빠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담교사가 경찰에 신고함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B양은 친오빠인 A씨에 대해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부모 및 가족과 강제 분리 조치돼 경북지역에 있는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을 5년간 지속해서 이어왔다”“범죄의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가오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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