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40대 남성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강원 원주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잠든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들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당신하고 2박 3일 녹화 다 됐다’고 말하며 해당 동영상을 남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사건 발생 전 지난해 11월 말쯤 한 병원에서 만나 알고 지내게 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몰래 촬영했고 돈을 빌려주지 않자 영상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과 공포심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자백과 반성,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해 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