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애인 생활관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가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영천시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취침 시간 이후 비상문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여성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성폭행 및 강제 추행했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범행이 발각된 이후 A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약 5개월이 지났을 때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에게 “성적 요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5년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각 명령했다.
그리고 지난 3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하며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장애인을 특별히 보호해야 했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과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하면 공탁했다고 해서 1심 파기할 만한 것은 아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