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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인에게 폭행, 협박 일삼은 60대 승려 ‘실형’

여성 지인에게 사기를 쳐 돈을 빼앗고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폭행을 저지른 60대 승려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해 2월 9일 씨는 충북 음성군에 있는 자택에서 여성 지인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나하고 사랑을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또한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B씨에게 “사찰 보증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골동품 사업에 투 자해 갚겠다”고 속여 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지난해 3월 22일 자신을 무시한다며 찜질기를 이용해 B씨를 폭행해 전치 5주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이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화해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B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수차례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2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사기,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처럼 여기는 모습이 기록 곳곳에서 드러나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편취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전과를 비솟해 매우 많은 범죄 전력을 갖고 있는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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