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인에게 사기를 쳐 돈을 빼앗고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폭행을 저지른 60대 승려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9일 씨는 충북 음성군에 있는 자택에서 여성 지인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나하고 사랑을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B씨에게 “사찰 보증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골동품 사업에 투 자해 갚겠다”고 속여 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지난해 3월 22일 자신을 무시한다며 찜질기를 이용해 B씨를 폭행해 전치 5주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이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화해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B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수차례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2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사기,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처럼 여기는 모습이 기록 곳곳에서 드러나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편취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전과를 비솟해 매우 많은 범죄 전력을 갖고 있는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