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2명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하고 이를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여성 12명을 불법촬영 했으며 해당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온라인 음란사이트에 8차례 게시해 유포한 혐의로 지난 3월 30일 구속기소 됐다.
A씨가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에서는 피해자의 실명과 출생연도 등이 기재돼 있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해당 사건은 김씨가 2016년에 불법 촬영한 영상을 올 초 음란사이트에 올린 것을 피해자가 발견해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A씨의 사건을 송치받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1명이었지만 보강 수사를 통해 A씨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저장된 추가 피해자 11명을 찾아냈다.
검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전부 삭제했다.
1심 재판부는 “단순히 동영상을 게시한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운로드와 반포를 권유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법으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아동, 청소년 관계기관 취업제한도 재차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불법촬영 및 소지 및 유포에 관한 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