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A군(17)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했다.
A군은 지난 2월 26일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아파트의 지상 주차장에서 흉기로 B군(16)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찌르고 쓰러진 B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과 B군은 술에 취한 상태로 다툼을 벌였다.
B군은 A군이 자신의 여자친구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다툼이 시작된 것이다.
이후 B군이 귀가했다가 다시 A군을 찾아갔고 재차 말싸움이 일어났고 이후 A군이 B군에게 사과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했다.
말싸움을 벌이다 격분한 A군이 B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1심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충분히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했을 것이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기도 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A군은 1심 재판에서 주장한 것처럼 살인 고의는 없었으며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항소심에서 펼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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