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고 얼굴에 소변을 본 20대 남성 김씨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약 5일간 경기 구리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A씨를 감금한 뒤 수차례 폭행과 강간을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어버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기도 했고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을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김씨 측은 사실이 아니라도 주장했으며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 내용은 대부분과 사실이 다르다.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러 감금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성관계 또한 합의하에 한 거라 주장했다.
김씨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내용 중 폭행만 인정했으며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의 아버지는 김씨와 김씨의 변호사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씨와 A씨는 1년 6개월가량 교제했으며 A씨의 적금을 해지해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님에게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김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2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