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자친구 아들을 비난하는 전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A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A씨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주방용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가 자신과 교제 중인 여자친구의 아들을 ‘양아치’라고 부르는 등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잠든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지만 놀란 B씨가 현관문으로 나가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19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서 A씨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이 사용했던 범행도구는 흉기 끝이 휘어지기까지 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