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경비원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충남 천안의 한 공장에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공장 여자 탈의실에 침입해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탈의실 신발장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설치한 뒤 12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단독(김장구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비원 지위에 있으면서도 상당히 긴 기간 반복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1명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