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여성 10명을 살해하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4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9시 50분경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해당 글이 올라온 시점은 지난 7월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8월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벌어진 시점이었기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형성됐다.
A씨의 게시글로 인해 경찰관 86명이 부평 로데오 거리에 투입됐으며 경찰은 IP 주소 추적을 통해 같은 날 낮 1시경 A씨를 체포했다.
오늘 10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 14단독(이은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흉기 난동 및 범행 살인예고 개시 범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 연일 보도됨을 알면서도 범행에 나아갔다”고 말하며 “경찰 86명이 범행 예고 장소에 출동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을 열람한 사람들과 부평 로데오거리에 있던 시민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철없는 행동으로 피해를 본 분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으며 이어 “아버지가 병으로 거동이 불편한데 조금이라도 효도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A씨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살인예고 글을 올리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 하는 호기심에 범행하게 됐다”고 말했으며 “글 내용대로 행동할 의도가 없었으며 게시글도 바로 삭제했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가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