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충남지역에 있는 국립대 전 교수인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해 잠든 여제자인 B씨를 네 차례에 걸쳐 간음하고 추행했고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 C씨도 강제 추행한 혐의가 있다.
A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삭제하기까지 했다. 피해자는 범행 다음 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대학 측은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파면했다.
피해자였던 C씨는 범행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방조 책임을 물어 학교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았다가 이후 정직으로 감경됐다.
B씨는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이제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후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의 변호사는 ”열심히 생활해 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말로도 피해를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이 일로 교직에서 파면됐고 배우자와도 이혼하게 됐다“며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처음부터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하며 CCTV 영상까지 삭제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동료 교수에 대한 범행도 원심에서 부인하다 유리한 양형을 받으려고 반성했다고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B씨의 변호사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집으로 불러 만취하게 한 뒤 자고 가라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10년간 노력해 왔던 꿈도 포기했다.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A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