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마약 먹인 뒤, 밧줄묶고 추행한 학원강사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을 밧줄로 묶는 등 성적 학대하고
마약류를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뒤 추행한 40대 학원강사가 실형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씨(4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0시30분쯤 지도하는 학생 B양(16)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고 속여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게 한 뒤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졸피뎀은 대표적인 처방 수면제로,
의존성이 강해 마약류로 분류돼 있다.
같은 해 6월에는 B양과 가학·피학 성향(SM)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며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