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저지른 남직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2차 가해까지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국정 감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OO 공항의 A실장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목하며 ‘살 좀 빼라’ 라고 발언했다.
이후 같은 달에는 업무 중 “일본 여자들은 무릎을 꿇고 생활을 해서 엉덩이가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의자에 앉아 생활해서 엉덩이가 퍼졌다.” “뒤에서 엉덩이만 봐도 어느 나라 여자인지 알 수 있다”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피해자인 B씨는 3월 18일 성희롱, 성폭력 고충 상담원에게 A실장의 발언에 따른 피해를 신고했으나 한국공항공사는 신고 접수 후 일주일 후에 조사에 나섰다.
이후 4월 4일 같은 공항에 사무실만 달리하는 상태로 업무 분리조치를 했으며 실제 근무 장소 분리는 5월 8일에나 이뤄졌다.
성희롱을 사실을 신고한 이후 두 달이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항에서 일한 것이다.
그 기간 A실장은 피해자가 다른 지역 전보를 희망해 성희롱을 누명을 씌운 것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결국 공사의 늦장 대응으로 인해 2차 가해가 발생한 것이다.
공사 징계 의결서에 따르면 A실장은 공항 종합상황의 실장으로 타 직원에게 모범을 보이며 성 비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해야 하는 지위가 있음에도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언어적 성희롱과 2차 가해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됐다.
하지만 공사의 남자 직원들만 근무하는 소위 ‘남초 환경’에서 근무하던 환경으로 인해 성인지에 대한 감수성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A실장에서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그런 이유라면 남고 출신이라고 다 감경해줄 것이냐”며 솜방망이 처벌에 관한 것과 “성희롱 신고 두 달 뒤에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한 공항공사가 2차 가해를 방치 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