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여학생 교복을 입은 채 지하 1층과 3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교복을 입고 여장한 채로 화장실을 배회하는 A씨를 보고 수상히 여긴 백화점 측은 오후 5시 20분경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화장실 출입 여부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현행범 체포 요건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의 신원과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귀가 조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 화장실인 줄 모르고 문이 열려있길래 들어갔다.” “평소 여장은 취미로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