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연인의 딸을 강제 추행한 남성 A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1넌 7월 A씨는 여자친구인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같은 집에 있던 B씨의 딸인 C양의 옆에 누워 입을 맞추고 자신의 성기를 접촉했다.
이에 B씨가 “짐승이냐”고 말했지만 A씨는 C양에게 “과자 사줄 테니 여기 좀 만져봐”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C양이 잠든 틈을 타 주요 부위를 만지고 볼과 입에 여러 차례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현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제하던 여성의 어린 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