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차단하자 A씨는 25일 오후 8시쯤 직장에 찾아가 B씨에게 “차단 풀고 연락받으라”고 위협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
A씨는 “이달 중순 이별 통보를 받고 B씨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 직장에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8년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A씨는 지난해 사귀고 있던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복역한 뒤 올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소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며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