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헤어진 연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스토킹한 5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헤어진 연인 B씨에게 뮤직비디오를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연락하고 B씨의 차량에 불법으로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잦은 스토킹 범행으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지난 6월 홍천 야외주차장에 세워진 B씨의 차량 주변을 서성이고 내부에 불빛을 비춰보는 등 B씨가 자주 오가는 곳에서 기다리며 스토킹을 반복했다.
A씨는 길에서 만난 B씨에게 “왜 내 전화를 받지 않냐”고 하며 신고하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을 머리 위로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또 B씨 차량 타이어에 나사를 꽂아 펑크가 나게 하거나 브레이크 호스와 에어컨 콘덴서에 여러 차례 구멍을 내 오일과 가스를 새게 했으며 이 사실을 모르는 B씨가 그대로 운전하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중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킴에 따라 심각성을 인지하고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와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종의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중손괴 행위로 야기될 뻔했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한 침해가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