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 도중 자신을 욕한 BJ 집에 방화를 하려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기소되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지난 1일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4시 12분께 지인이자
인터넷방송 진행자인 B씨의 공동주택
집 앞 복도에 화장 솜과 라이터 기름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방송을 진행하던 BJ B씨는 밖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자 현관문을 열어 확인했다. 그 순간
A씨가 집안으로 들어와 B에게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계속 밀치며 여러차례 폭행을 저질렀다
그 후 바로 불을 붙이고 도망갔으나 다행히도
불길은 5분만에 진화되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인터넷방송 도중
자신과 자신의 애인을 지속적으로 험담하자
이에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판부는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었던
A씨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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