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A씨는 울산 남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목격자 B씨를 찾아가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근 도로에 차를 주차하는 바람에 도로 이용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카센터 업주인 C씨가 갈등을 빚자 다른 주변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하고 업무를 방해해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B씨가 “A씨가 카센터 업주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화가 나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B씨는 수사기관을 통해 “목격 진술을 했다고 찾아와서 고소한다고 협박하면 누가 진술을 하겠느냐”며 두려움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