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5일 오전 3시경 A씨는 부산 금정구 서동의 한 거리에서 60대 남성 B씨를 15분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과 몸을 수십 차례 폭행했으며 이로 인해 B씨는 의식을 잃었다.
그럼에도 A씨는 폭력을 멈추지 않았으며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고 나서야 폭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폭력으로 B씨는 치아가 5개나 빠졌으며 왼쪽 갈비뼈 7개와 오른쪽 갈비뼈 4개가 부러지는 등 큰 상해를 입었다.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며 A씨는 B씨가 자신이 사는 동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말다툼하다 격분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해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향한 공격행위가 계속됐더라면 더욱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