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3~4월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매수를 하거나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고층 건물에서 SNS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65개를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13세 피해자가 우울증을 앓아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관심을 갈구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도와주기는커녕 성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아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1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심이 A씨에게 명령한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1심 판결 당시와 변경된 사정이 있어 이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