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인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을 만나 성관계를 나눈 2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형법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A씨는 지난 6월 20일에서 6월 21일까지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인 B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B양을 알게 되었으며 B양이 만 16세 미만인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양과 가진 성관계 경험을 작성해 갤러리에 9차례 올리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으며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사실도 밝혀졌다.
그리고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인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자살방조 사건으로 또다시 기소됐으며 이에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다.
A씨는 구속기소 된 후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했다가 규율 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