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급정거를 하며 야동을 검색하는 택시기사가 포착돼 논란이 되었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전 5시 5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사거리를 지나던 중
자신의 앞에 있는 택시 기사가 폰을 만지다 급정거 하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자세히 보니 야동을 보고 계시더라.
하나하나 눌러서 취향에 맞는 영상 찾으시던데 (이 장면을) 영상으로 못 남긴 게 아쉽다”고 덧붙였다.
글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실제 택시 기사가 휴대전화에서 성인 사이트로 보이는 곳에 접속한 모습이 확인된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여성 승객 탔는데 조작 잘못해서 저 화면 나오면 신고당하겠다”,
“저러다 손님 탄다 생각하니 끔찍하다”, “정말 위험하다. 아침부터 왜 저러냐” 등의 반응을 남기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될 시 벌점 15점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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