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을 제보한 사람은 차주 A씨의 아들이며 지난 7월 29일 오후 7시경 경기도 양평군에서 사건이 일어났다.
A씨는 산타페 차를 타고 농로를 지나가던 중 반대편에서 오는 트럭을 피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지나가던 지 그때 열려있던 맨홀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갑자기 밖으로 나왔고 사고가 일어났다.
A씨는 운전 중 외부에서 큰 소리가 난 것을 듣고 차에서 내렸고 그제야 사고가 났다는 걸 알게 되어 바로 작업자를 맨홀 안에서 꺼냈으나 구급차로 이송하는 도중 사망했다.
A씨는 맨홀 위를 지나가기 전까지 전방을 주시했지만 맨홀에서 작업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들은 “맨홀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피해자가 올라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안 하려는 분위기이고 늦게 구명했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사고를 인지한 순간부터 열심히 구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77세이신데 연세가 많아 인지력이 떨어져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는데 블랙박스 상 운전 부주의는 없었다고 생각하며 인지력이 떨어진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의 아들은 운전자가 인지할 수 없는 사고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죄가 성립하는지,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어떻게 합의해야 하는지 한문철TV를 통해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에게 잘못이 없어 보인다. 이번 사건의 포인트는 트럭이 비켜주고 옆에 오토바이가 서 있어야 시야가 그쪽으로 갔을 거다. 그럼 맨홀 뚜껑이 닫혀있는지 안 닫혀있는지 구분이 가겠냐. 운전자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작업할 때 주변에 라바콘을 세워두거나 누군가 옆에서 2인 1조로 작업했어야 한다”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있고 합의하는 게 현실적이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