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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남자 때려죽인 전직 씨름선수 “기억 안 난다”며 항소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남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씨름선수 A씨가 만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지난해 11월 20일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윗집 남자 B씨에게 항의하려고 찾아갔다.

그러나 B씨가 오해를 풀자고 하며 술을 권했고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B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화가 치밀어 약 50분간 160회 폭행을 저질러 B씨를 살해했다.

B씨는 얼굴과 머리, 가슴 배, 등 다발성 손상에 따른 저혈량 쇼크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층간소음 자제를 부탁하려고 B씨를 찾아갔는데 식당에 흉기가 놓여있는 것을 보고 자극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정중히 부탁했다”고 말하며 “범행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이후 CCTV를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어 “만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주다 저항하는 과정에서 뺨을 맞아 화가 났던 것 같다. 당시 폭행한 기억이 없어 구급대원에게는 ‘함께 넘어져 다쳤다’라고 알렸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선수로 체격이 건강한 A씨가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지병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A씨에게 선고된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A씨 측은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항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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