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집 장롱에 숨었다가 상대 배우자로부터 불륜 의심을 받자 폭행한 여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5일 오후 5시 20분경 유부남 B씨의 집 거실에 있었는데 B씨의 아내인 C씨가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안방 장롱에 숨었다.
이후 A씨가 장롱에서 나왔고 이를 목격한 C씨는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의심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의 목과 어깨 부분을 밀치며 집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섰다.
그러자 A씨는 주먹으로 C씨의 어깨를 한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몸을 한 차례 밀었다.
이어 책을 휘둘러 C씨의 왼손에 멍이 들게 했으며 이로 인해 C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22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송호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C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의 진술에 모순되는 대목이 없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도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편 B씨 또한 “아내가 A씨를 못 나가게 하자 A씨가 거실에서 아내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라고 말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인 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