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가 ‘사생활 폭로’
글과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라고
밝힌 가운데, 이와 관련한
일부 동영상이 SNS를 통해
금전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황의조의 메니지먼트사는
UJ스포츠는 SNS에 입장문을 내고
“금일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내용의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후부터 사실무근의
루머를 생성·확산한 유포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SNS를 통해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시킨 점,
이로 인해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 인스타그램에서는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가졌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이에 대한
근거라며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작성자는 “저는 황의조와
만났던 여자다. 그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했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자들을 가스라이팅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폭로 글은 삭제된 상태다.
황의조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으나 해당 게시물 속
사진과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산하고 있다.
SNS에서는 해당 영상을
판매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영상을 3천원에
판매한다며 구매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팬들 사이에서는
황의조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영상, 사진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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