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월 5일 저녁 도내 한 지구대에서 순경 B씨의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손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술에 취해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딸의 가정폭력 112신고로 경찰관들에 의해 가족과 분리됐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A씨는 112에 전화해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할 것 같으니 유치장에 집어넣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A씨는 지구대를 찾아가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유치장 입감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흉기가 목을 관통했거나 피해자를 비롯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했더라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계획성 정도, 범행 상대방과 장소,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