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지난해 12월 19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른바 ‘승무원 룩북 영상’으로 논란이 된 여성 유튜버
A씨에 대해 “X녀” 등 모욕적 표현을 쓴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의 고소로 구제역은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구제역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약식명령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긴 하나 단순 모욕감을 넘어 여성으로서
중대한 성적 수치심을 주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중대한 행위로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공익적 성격의 유튜브 활동을 해온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행위가
정당화되거나 그 죄책이 감해진다고 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제역은 항소를 하지 않았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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