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행’ 혐의로 논란이 일어난 유튜버 웅이(이병웅)이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18일 웅이의 법률대리인인 어텐션 법률사무소는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입장문을 올렸다.
법률대리인은 “무단침입 및 폭행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하며 폭행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이번 사건이 온전히 자신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뼈져리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하며 웅이가 유튜브 활동을 중단할 것임을 알렸다.
이어 “연애 기간 중 이병웅씨는 여자친구 A씨를 사랑해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사랑했었다”고 말하며 “그런데 A씨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월세 500만 원짜리 최고가 고급 오피스텔이 압구정 대형 피부과의 40대 병원장으로부터 스폰을 받은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은 ‘만남 1회 당 200만 원’이라는 조건과 수개월에 걸쳐 A씨가 스폰남과 주고받은 문자 대화 내역을 확인한 이병웅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병웅은 A씨가 자신을 속인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지만 지금까지 많은 추억을 쌓은 A씨에게 연민도 들어 ‘스폰 같은 거 받으면서 네 인생 낭비하지 마.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때까지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며 월세 500만 원과 생활비 수백만 원을 수차례 마련해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계속해서 스폰을 받았으며 결국 두 사람의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법률대리인은 전했다.
또한 A씨가 이병웅에게 폭행 혐의 외에 허위 사실인 강간상해와 강제추행, 몰카촬영이라는 죄명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 2억 원을 수개월에 걸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병웅이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사실무근인 위 죄명들로 이병웅을 고소했고 “웅이가 먼저 8천만 원을 준다며 합의를 종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기도 한 사실을 밝혔다.
경찰은 폭행 사건 외 강간상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에 대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전부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법률대리인은 “이병웅씨의 폭행이 정당화될 수 없듯이 A씨의 무고 역시 정당화될 수 없었다”고 말하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한때 사랑했던 A씨에게 비난의 화살이 향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병웅씨는 현재 1년 가까이 수입이 전부 끊기고 심신이 피폐해져 더 이상 유튜버로서의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평범한 일상생활 역시 원활하게 해나갈 수 없는 상태로 심각한 우울 증세를 겪고 있다.”고 전했으며 “최근 유튜브 영상은 회사와의 계약상 불가피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를 부끄럽게 여기며 후회하고 또한 반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튜브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입장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