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만족 하려고 여자 연예인 합성 음란물을 수천 개 제작하고 유포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인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텔레그램에 개설한 공유방 및 해외 사이트를 통해 불법 성 영상물에 여성 아이돌과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 20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연예인만 최소 50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에는 10대 연예인도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들 허위 영상물을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가 개설한 성 영상물이 유포되는 텔레그램 공유방을 확인했고 수사 끝에 A씨가 2019년 장기체류 비자를 받고 미국 동부에 거주 중인 것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국내에 있을 때 우연히 허위 영상물을 접했고 이후 자기 만족을 위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고 진술했다.
30일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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